인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3톤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공동대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 14일 오후 1시 19분쯤 인천 서구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씨(5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1.3톤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집진기 덕트와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져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이후 많은 시정 지시 사항도 확인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금 7700만 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당 업체가 사고 후 지적된 안전조치 관련 시정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