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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의보"

김포시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범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해 전면적인 주의보를 내렸다.

 

20일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이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이같은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재국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증가해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시설물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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