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가계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현재 수준의 금리를 6개월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변동에 대비하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1.5%포인트(p)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p)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고정금리 비중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며, 21년 이상(3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단계 시행 시 수도권 기준으로 주담대는 평균 1000~3000만 원(35%) 감소, 고액 변동형 신용대출은 100~400만 원(2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또는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2단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6월 중 행정지도를 공고하고,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반영과 내규 정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민원 발생 여부, 대출 취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