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5)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누르고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