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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후보 상대로 장외 고발…“협박”·“내란방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장외 고발이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2일 이 후보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3월 19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몸조심하시기를 바란다” 등으로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후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민의힘이 전국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을 보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조가 전날 1만34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9%(6617명)가 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이들 중 대부분(99.7%)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도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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