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지난해 모두 1978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2836명 중 이미 귀가했거나 연고자가 데려간 858명을 뺀 수치로, 1978명 중 남아가 1024명, 여아가 954명이다. 100명은 장애아동이었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 계속 감소해 지난해 2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보호조치가 필요해진 사유를 보면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이었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140명 있었다.
유기된 아이는 30명이었다. 30명 중 21명이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에서 나왔다.
국내 유기 아동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1000명 넘게 나왔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 2022년에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엔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된다.
7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보호조치된 아동은 모두 46명이었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양육 포기 선택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신부를 상담한 결과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임신부(138명)가 보호출산을 택한 임신부(87명)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장기 보호조치된 아동 1583명 중 753명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했고, 830명은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받게 됐다.
시설보호 아동은 2020년 2727명에서 꾸준히 줄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