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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발언’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37만 명 넘어

6·3 대선 TV토론 ‘젓가락 발언’ 후폭풍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37만 명 돌파
국회의원 제명,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6·3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되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다.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향후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윤리특위 구성이나 청원의 소관 상임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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