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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헌법 84조,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하는 조항 아냐”
“다른 李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 절대 이러지 말아야”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 바로 세워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거듭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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