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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통화서 11월 경주 APEC 초청

美·日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
中 “한반도 평화 안정 위해 노력”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은 ‘3대 특검’
李 “특검 통해 투명하게 규명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 간의 첫 정상 통화를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1명·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205명의 특검이 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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