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햄버거병은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설사, 복통, 구토, 혈변 등을 유발하며 덜 익힌 분쇄육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 특사경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12개 센터 소속 수사관 920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제품 표시기준 위반하면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 누리집·콜센터, 도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