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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추심업체와 손잡고 전세보증금 회수 나선다

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한 대위변제액
채권 회수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

 

전세사기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HUG가 민간 추심업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섰다.

 

HUG는 17일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채권 관리 전반을 민간에 위탁해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위변제는 HUG가 보증사고가 난 전세주택의 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2021년 504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3조 5544억 원, 2024년에는 3조 9948억 원으로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이미 1조 1019억 원이 집계됐다.

 

HUG는 회수 대상 주택을 경매에 부치거나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해 왔으나 낙찰가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반영되며 HUG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연간 회수율은 2021년 41.9%에서 2022년 23.6%, 2023년 14.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5월 기준 51.5%까지 반등했다. HUG 측은 “과거 대위변제 건의 회수 시점이 도래한 데다 ‘든든전세주택 매입’ 등 제도적 보완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심이 필요한 채권 규모는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UG는 자체 인력만으로는 급증한 채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 추심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회수율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항목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름과 나이만 공개되던 항목에 생년월일과 채무 불이행 횟수도 포함시켜,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보다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금 반환 리스크, 신용 위험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50세대 이상 다주택 임대인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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