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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행위 ‘6건’ 적발

지난 3~5월까지 수협 위판장‧어시장‧항포구 등 단속
무허가 건간망 어업, 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획물 판매 위반 등

 

인천시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어업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올해 3~5월 군·구와 합동으로 육해상에서 동시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A수산물 판매업자가 판매 금지 체장(6.4㎝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어업인은 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등 승인 받지 않은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할 군구에는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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