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대단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나눠 공장을 짓는 공사에서 퇴수로(배수시설) 구간이 허가받은 설계대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퇴수로는 강우 시 지역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된 주요 배수 설비지만, 일부 구간이 허가 설계와 다르게 약 6m 차도(재경부 토지)를 가로질러 시공됐다. 토목설계사는 해당 퇴수로를 건축 행정시스템 새움터를 통해 시에 제출, 준공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퇴수로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A 건설(원청)이 1283m² (388평), 946m²(286평), 1283m²(388평) 등 각각 허가를 받아 C건설(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의뢰,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 완공 이후 A 건설과 C 건설간 건설비용 분쟁으로 다툼이 벌어졌고, 직접 공사를 했던 하도급 업체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퇴수로 시공 실체가 마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퇴수로와 관련, 허가자에게 용역을 의뢰받았던 한 토목회사는 공사 완료 후 새움터를 통해 제출하고 시 허가부서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도면을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허가자(원청자)는 시에게 허가받은 설계도면으로 준공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토목 허가받은 도면과 다르게 퇴수로가 시공됐다. 사실상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불법 시공이었던 셈이다.
이는 국공유지 사용 승인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원청과 하도급 업체, 토목 설계회사 간, 불법을 자행하는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어서 시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 공사로 새움터를 이용 허위 준공까지 받아낸 설계사, 원청자, 하도급 업체 등의 불법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으로 시공을 맡았던 C 회사 대표는 “허가받은 도면은 있었지만, 원청 A 회사에서 국공유지 통과하는 별도 지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원청 회사 A 대표는 “하도급 업체가 자신의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법으로 시공 한 것을 자신에게 덤터기 씌우는 꼴이라”며 “시공에 관해 어떠한 불법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공에 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시공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