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 교육으로, 각 부서별 위험성평가 담당자(도급·용역 및 시설 관리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절차, 위험요인 발굴 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적인 절차”라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위험성평가의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