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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주인은 누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 특정 단체가 그동안 임의대로 소유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4월부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1만28㎡) 및 만호리 652번지(5763㎡)를 항만 배후 도로 내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평택시가 만호리 668번지, 652번지에 대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득하고,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넘겨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 평택시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무료로 운영 중이었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화물연대에 위탁했으나 ‘주차비 징수’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택해수청이 평택시에 이어 만호리 668번지, 652번지를 다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동안 이번에는 화물연대가 아닌 ‘(가칭)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민원을 냈다.

 

평택항에서 영업 중인 화물운송업체들은 “화물연대가 위탁받아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차주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운송협의회라는 단체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주차공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 땅을 가지고 주차비를 거두고, 주차공간을 나눠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관리 주체인 평택해수청의 방관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 측은 “평택항 주변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 유휴부지를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당연히 임시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 것이지, 어떤 단체에 위탁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평택해수청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불거지면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가칭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한 임원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소유는 평택해수청”이라며 “주차공간 배분은 현재 비포장인 임시주차장을 포장했을 때 주차 구획선을 나눈다는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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