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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유아교육법·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변경시 '학부모에 공지 의무화'
아동 정서 안정·학부모 알권리 보호 목적 중요사항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경되면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배치나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변동 시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기관에서는 이를 늦게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

 

특히 유아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교사의 변화는 아동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교사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만 규정해 실질적인 배치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다.

 

이에 소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교사 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알 권리, 그리고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병훈 의원은 “유아 교사의 교체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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