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입법을 재추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도의원은 도 공무원을 상대로 도의회 인사와 관련해 편법을 종용했다는 의혹(경기신문 7월 3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제안한 해당 안건에도 위법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제안됐으며, 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운영위 조례 심의 소위는 소관 안건을 심의해 상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건을 놓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보’,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안건의 쟁점은 특위에 부여된 권한 전반이 의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물론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조직권, 타상임위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 운영위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일부 특위 조항을 보면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특히 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해도 어떠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특위를 통해) 그런 권한들을 알게 모르게 행사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표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도의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의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해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안건에는 특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어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도의회 의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위가 ‘도의회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의회제도개선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의회제도개선에 부합하는 도청·도교육청 인력·조직 운영 협치 방안 ▲사무처 효율적 인재채용·활용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섭단체(대표단)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방안 ▲12대 도의회 개원 준비 위한 의원 지원방안·신청사 활용 방안 ▲그 밖에 의회제도개선 추진 위한 건의 사항 논의 ▲의회 예산·조직·감사권 확보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에 관해서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특위의 구체적 기능으로 ▲도의회 인사 운영 체계 개편 ▲정책역량 위한 조직 신설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의회 사무처·도·교육청 조직개편 ▲정책지원관 운영 방안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원안 그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는 도의회 인사권과 집행부 조직권을 비롯해 사무처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특위가 상임위 제한 없이 제도개선 관련 입법을 할 수 있고, 제도개선이란 목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타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권한 침해뿐 아니라 위법 소지도 있다.
특위 기능 중에는 ‘교섭단체 별정직공무원 배치’가 명시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별정직공무원을 의장 비서실 비서관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교섭단체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하려는 특위의 활동이 자칫 도의회 내 편법을 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 도의원은 최근 집행부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섭단체 몫으로 별정직공무원 2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도 공무원들에게 법을 우회해 교섭단체가 별정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하는 등 편법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좌 업무를 하는 지방별정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으로 임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양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