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지급 대상 기준이 제한된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유경현(민주·부천7)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 징수에 한해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해 ‘세외수입’,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도는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야만 포상금을 줬다면, 조례에서는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고자 당해 세입 징수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금 분납 시 총액 기준 지급한도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날 도와 도의회 따르면 도의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체납액은 이월체납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체납자의 지능화·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로 징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올해 포상금 관련 예산을 20억 원 편성하고 있다. 이어 부산시는 5억 원, 인천시는 3억 원, 대구시는 2억 3300만 원, 대전시는 1억 원, 경상남도는 1억 원의 예산을 각각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인 도는 포상금 예산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유경현 도의회 안행위 부위원장은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 자체가 고된 업무지만, 도에선 징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이에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해 적극적인 징수 업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