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362곳을 집중 점검해 총 20개 업소, 2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 생산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냉동 보존제품 냉장·상온 보관(2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6건) 등이다.
또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6건)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3건) 등이 있다.
특히 A업체는 매월 실시해야 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B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할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D업체는 냉동실 면적을 약 29㎥ 무단 확장해 사용하다 발각됐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업체에 제공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설사,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을 유발하며 가열 시 예방 가능하지만 보관·관리 부실 시 대규모 식중독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