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첫 조사개시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진상규명 조사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국가가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게 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진상규명 조사는 33개의 신청 사건에 더해 특조위 직권으로 선정한 20개 사건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20명에 대한 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상정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조사개시 사건을 포함해 특조위에서는 총 102건을 조사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