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완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이어진 다툼에서 패소하며 이자 포함 8500억여 원을 물어줬으며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치며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