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US가 새벽 시간대에 마케팅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예시니아 주노는 지난 1일 이니스프리 미국법인인 아모레퍼시픽 US Inc를 상대로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예시니아 주노는 피고가 지난 5월 6일 오전 7시 2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문자 2건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은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금지된 시간대인 오전 8시 이전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은 이 시간대에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문자나 전화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개인용이자 주거용 전화번호이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소비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기준은 최근 4년간 12개월 내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마케팅 문자를 2회 이상 수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화소비자보호법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문자 또는 전화 1건당 5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법정 배상 외에도 위반 행위 중지 명령과 변호사 비용 등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조용 시간대 마케팅 소송 중 하나로,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조기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전화소비자보호법 사례 중 하나였던 디자이너 브랜드는 반복적인 마케팅 문자 발송으로 442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법원이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자율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