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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수원 개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지방분권 실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24일 수원특례시의회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용인·창원·화성 등 특례시의회 의장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선정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의결됐다.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형식적으로는 이뤄졌으나, 실질적 제도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효성 있는 입법·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가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하며 수원의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화성·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의장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해당 협의회는 특례시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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