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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사례집 발간

근로계약·휴가·직장 내 괴롭힘·모성보호 등 사례 수록
학부모 민원·폭언·명예훼손 등 실제 판례와 대응요령 안내
어린이집·보육교사에 배포…E-BOOK 형태로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갈등과 보육 활동 침해 사례를 수록해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례집에는 ▲근로계약 및 임금 ▲휴게·휴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보육교사가 자주 접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이 담겼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및 폭언·폭행 ▲명예훼손 ▲보육활동 방해 등 실제 판례가 포함됐으며 각 사례별로 관련 법령과 대응 요령도 상세히 안내됐다.

 

해당 자료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도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센터는 사례집을 기반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권리보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사는 단순한 보육 인력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권익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했으며 현재 노무·변호사 연계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 0세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실질적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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