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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김포한강 2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일방적 사업 진행 중단하라”

지장물 현장조사 즉시 시행 촉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 통한 절차 이행 요구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김포한강 2(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포한강 2 공공주택지구 4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가진 김포시청 등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장물 현장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4개 주민대책위는 연대를 통해 김포한강 2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LH, 국토교통부, 김포시청이 사업 진행에 대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티 공공택지 지구는 2022년 11월 11일 공람공고와 동시에 행위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3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3월 30일 고시된 지구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2025년 7월 28일까지 반드시 지장물 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착수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돼 강제 이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장물 처리와 이주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간 터를 닦아온 땅인데,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강제수용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며 “이주 대책이나 생계보전 방안은커녕 명확한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대책위는 요구사항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 시행 ▲2025년 7월 28일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고시를 철회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즉시 이행 ▲정부 정책 책임형 사업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예타를 즉시 발표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계양 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신도시 내 4공구 구간 지하로 건설 등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LH 본사 항의 방문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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