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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다국어 인재 양성 필요
김용태 “교육청과 협력해 통역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센터 설립”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돼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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