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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구급차 사고 예방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단거리 차로를 분리하고 택시를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이 같이 부여했다.

 

먼저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로고젝터,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시각·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하도록 '도로교통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층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로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공유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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