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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가결산 기준’ 의무 적용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기능 제공
특별재난지역·수출 중견기업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올해 12월 결산법인 약 52만 8000개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1000여 개 증가한 수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2600여 개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예외다.


이외 일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연도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납부 대상 여부와 감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분할납부 기한은 중소기업은 11월 3일까지며, 일반기업은 10월 1일까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700만 원이라면, 9월 1일까지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11월 3일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폭우·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9600개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기업 2만 4900여 곳을 포함한 총 3만 8800여 납세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87개 중견 수출기업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납부서를 출력하면 자동으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이 표시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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