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 등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로 하여금 154억 원 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안내해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를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 계약 시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의 대출이 얼마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