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