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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백과사전'…우제창 전 의원 알선 의혹 연루 일당 무더기 기소

용인 보평역 아파트 단지 공사액 385억으로 증액한 주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380억 원 가량 늘려주는 등 이른바 우제창 전 의원 알선사건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49)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55)씨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59)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으로 늘리는 대가로 2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씨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 7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 원이 증액돼 385억 원이 됐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해야만 했다.

 

반면 A씨는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음벽 공사업체 D(64·7월 1일 구속기소)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 36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D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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