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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위해 원금 감면·이자 면제 등 실질적 대응 나서


우리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도입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라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4일 우리은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 인사가 직접 관리를 맡아 전문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춘 것이다.

 

해당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자율 협의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낮춰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고, 동시에 부실 여신을 예방해 자산 건전성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위기기업선제대응 ACT’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조직 역시 이러한 선제적 금융지원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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