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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3차 모집…최대 300만 원 지원

오는 8일까지 접수…선착순 100개사 선정
국제운임·창고료·내륙 운송료 등 물류비 70% 지원
지난해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제조 중소기업 대상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도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선착순 1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국제운임, 국내·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으로 소요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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