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도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선착순 1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국제운임, 국내·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으로 소요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