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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허가 보험증권 받은 구리시, 17억 손실"

 

구리시가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 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받은 보험증권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리시는 2021년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 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는 B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구리시는 B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B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17억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구리시에 보험증권을 받은 시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아울러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3.5조∼5.8조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시스템 개선 등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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