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 많은 재력가를 상대로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셋업범죄'로 11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공갈 및 사기도박 등 혐의로 총책인 60대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후 사건 무마 명목으로 2억 40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다른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카지노에서 속임수를 써서 돈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9억 5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총책인 A씨와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범행 중 문제가 없도록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는 피해자가 빚을 지도록 하기 위해 카지노 관계자까지 섭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 입수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하는 등 추적에 나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이 해외에서 범행을 계획한 관리책 1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국내 송환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셋업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오히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오해해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