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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고(故) 이지혜 명예회복 위한 기자회견…‘종업원’이라고 보상 제외

지난 1999년 10월 30일 청소년 57명 사망·수십 명 부상
조례서 ‘종업원’이라 제외돼…이는 헌법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을 포함한 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회회견을 열고 “참사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지난 1999년 10월 30일 중구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참사다.

 

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 학생은 중구가 제정한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 씨는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유일하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다시 또 이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않도록 ‘종업원은 제외한다’는 단 한 줄의 조례로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 조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준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변호사는 “인천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 제3조의 '그 종업원'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화재사고 사상자 중 종업원을 차별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 씨는 중구 조례 개정 및 인천시 재난피해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 학생 담임교사인 하인호 씨는 단순한 사고나 재난을 넘어 국가나 사회의 책임과 관련된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정예지 부평구의원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조례 개정을 촉구했고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미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구에서 중구 의회 부의장을 만났고 부의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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