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부활이다. 예산 기능과 함께 국가 재정 관리,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도 기획예산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과 경제구조개혁국 일부 업무가 이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서 공공정책 기능도 분리해 독립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개편 후 세제·정책·금융·국고 기능만 남게 되며,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5년간 476억 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금융당국 개편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승격하는 안도 담겼다.
막판 쟁점은 금융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 민간 성격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므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특별법으로 금감원에 행정권을 부여하면 문제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감독 분리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사에는 중복 규제와 검사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소원 신설 시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 소비자 보호가 어렵고, 부여하면 기관 간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고, 금소처장을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해 예산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