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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이동노동자 위한 ‘얼음물 배포 캠페인’ 전개

‘폭염안전 5대 수칙’ 전파…생수·점검표 배포로 온열질환 예방 나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자,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얼음물 배포 캠페인’이 열렸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알리는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수원 쉼터에서는 단순한 생수·얼음물 전달을 넘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송석진 안전보건공당 경기지역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 용인 쉼터에서는 생수병에 폭염안전 수칙 라벨을 붙여 나눠주며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주기적으로 쉬기 ▲냉각의류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다. 현장에서 배포된 물병에는 이 수칙이 보기 좋게 인쇄돼 있었다.


수원 쉼터에서는 ‘폭염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노동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노동자는 “물과 얼음물도 도움이 되지만, 예방 수칙과 자율점검표를 함께 받으니 더 실질적인 대비가 된다”고 말했다.

 

오 지청장은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며 “이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며,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송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폭염뿐 아니라 다양한 계절성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기술지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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