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5분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심사를 시작한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이날 약 2시간 50분간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건강 악화 등을 거론하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여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즉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 절차를 밟는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