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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중대재해 종합대책’ 발표…“5년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반복 사망사고 기업, ‘영업정지·입찰 제한’…과징금·등록말소까지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심지어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사고 유형별 밀착 관리와 원청 책임 강화, 금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총동원해 ‘목숨보다 돈’이라는 산업현장의 왜곡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권창준 차관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고위험·영세 사업장 유형별 집중 점검,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신속·중복 부과, 반복·다수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건설사 제재 요건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윤곽을 공개했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돼, 단일 사고 사망자가 1명이어도 반복되면 제재가 가능해진다. 영업정지 요청 후 재발 시에는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를 신설하고, 근로감독관 확충과 지자체·민간 역량을 활용한 지역특화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원청에는 하청 재해 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 하도급은 합동 단속과 벌점·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한다. 금융권 대출심사·공시 평가에서도 안전 리스크를 반영해 기업 경영 전반에 압박을 가한다.

 

권 차관은 "산업안전 관련해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평가하고 실행하는 과정 거칠 때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설특별위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산업재해가 큰 틀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보완되는 틀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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