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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3차 소환…尹 지시 여부 등 조사

'박정훈 대력 표적수사'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소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재로 소환했다.

 

13일 조 전 실장은 오전 9시 29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이첩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또 격노했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대통령 보고 전에 보려고 한 이유가 뭔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 조사를 각각 17여 시간, 12여 시간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2023년 7~8월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실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등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2023년 8월 2일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 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첫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9분쯤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한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특검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인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랐다"며 "모든 책임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단장의 소환으로 특검팀의 수사망이 군검찰까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량을 고려할 때 군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검찰은 사건 당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항명했다며 '집단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VIP 격노설에 대해 "박 대령의 망상"이라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령이 통화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검찰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했지만 무죄가 결정됐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출국금지됐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불거진 '도피성 출국'에 대한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1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공관장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적격 의결 서류에) 서명한 심사위원들 일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 자격 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심사의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당시 심사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특검팀 조사에서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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