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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의료 AI 활용 촉진”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핵심 내용 대표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국회 행정안전위)이 의료 AI 활용 근거 제도화와 초진부터 넓은 범위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AI 기반 의료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원칙 도입, ▲플랫폼 관리·교육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동의 하에 건강기록·복약 이력 등 의료 마이데이터를 진료에 접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진단 정확도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초진부터 폭넓게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응급환자·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대면 진료 이력 없는 정신·만성질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권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 ·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는 6 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AI 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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