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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버거킹 건물서 폭발물 신고…"특이점 없어"

경찰특공대 수색 결과 폭발물 없어 상황 종료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 건물…400여 명 대피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란이 벌어졌으나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17일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매장이 있는 9층 상가건물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SNS에서 누군가가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한 누리꾼이 글을 보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매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다. 경찰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시행됐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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