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 뼈를 골절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C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23년 7월 25일 낮 12시 48분 숨졌다.
사망 직전 C군은 뇌출혈(경막하출혈)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 등이 부러진 상태였고,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로 드러났다.
이에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C군이 사망하면서 죄명은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떄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