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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 전환…노후 대비 새 길, 유족보장 축소 논란도

금융위, 종신보험 연금 전환 연령 65세→55세로 앞당겨
한화·삼성·교보·신한·KB생명 TF 구성…35조 시장 열린다
생활자금·돌봄비 보완 기대…불완전판매 등 ‘양날의 칼’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고령화 시대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한편, 유족 보장 축소와 불완전판매 우려가 맞물리며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선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10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들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약 76만 건, 35조원 규모의 계약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현재 연 단위 지급형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월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여기에 요양시설 특화형, 건강관리형 등 서비스형 상품을 더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의료·돌봄 비용까지 지원하는 효과를 노린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의 보장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위험도 적지 않다. 과거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을 원금 보장처럼 홍보하거나 저축성보험을 사실상 연금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제재 건수가 업계 최다였고, 신한라이프는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은 절판 마케팅으로 현장검사를 받았으며, 교보생명도 허위·과장 안내로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반면 KB라이프는 GA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차단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 접수와 철회·취소권이 보장되지만, 향후 브로커 개입이나 서비스형 특약의 끼워팔기 관행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TF를 열어 판매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노후 자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조기 소진 위험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제도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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