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 한 중학교 1학년 생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 성적 학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무려 7명에 각종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 종목인 유도를 배우던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로 동급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새 신발을 빼앗아 더럽힌 뒤 쓰레기통에 던져 모욕을 주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공포 속에 생활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됐다.
한창호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 퇴학은 불가능하다”며 “위원회가 내린 전학 조치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처벌은 턱없이 가벼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국회청원을 통해 가해 학생이 활동하는 유도 종목의 공식·비공식 대회 영구 출전 금지와 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장기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 학부모는 국회청원에 나서며 “촉법소년 제도로 가해자가 책임을 피하는 현실에서, 최소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 권리는 보장되면서 피해자는 학교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