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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현장서 보험 불완전판매 기승…금감원 ‘주의’ 소비자 경보

“필요한 보장은 빠지고, 불필요한 특약만”
해피콜까지 왜곡…“계약자 직접 확인해야”
금감원 “합동 점검단 투입해 불시 점검”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은 박람회장에서 예정에 없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판매 관행에 대한 암행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나서 ‘암행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보험사·대리점들이 현장 부스를 통해 사은품 제공이나 재테크 상담을 미끼로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방문객들은 보험 관련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상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 여부를 즉석에서 결정해야 했다. 여러 부스를 오가느라 약관과 특약을 꼼꼼히 확인할 시간조차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민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육아 박람회에 참여한 A씨는 “조산 위험이 높아 대비 차원에서 특약을 많이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정작 기본적인 저체중아 입원일당 보장은 빠져 있었다”며 불완전설계를 호소했다.

 

또 일부 설계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사항인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이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가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다. 이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해피콜(가입 후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계사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고, 계약자를 대신해 응답하거나 답변 요령을 안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피콜 답변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며 “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응답해 상품 설명을 듣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협회·보험회사와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꾸려 박람회 현장 보험영업을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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