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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택 매수 시 허가 필수

 

 

김포시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지역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거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이후 외국인은 물론 법인·단체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려면 용도, 사용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허가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군사·농업 보전지 등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로 인한 가격 왜곡과 지역민 주거 불안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허가 과정에서 실수요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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