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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출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 법안 발의 과정 적극 참여
김 의원 “미운오리 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고 혁신적인 백조로 거듭나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또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강나영, 권지민, 신준규, 이준수, 이준용, 전강선, 최윤성)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법안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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