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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인 협박에 극단적 선택한 30대 여성…배상액 1500만 원

민사 후 형사…유촉은 10억 원대 배상 청구

사생활 폭로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액에 한참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고 A씨(사망 당시 33)의 유족이 인터넷 방송인 B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10억 원대 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A씨의 유족은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청구액을 3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8월 29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됐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피해로 인해 개명까지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고일에 법정에 와서야 조정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간 교제 후 이별 통보를 받자 집착하며 명예훼손·강요미수 범행을 이어갔고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3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하는가 하면 A씨의 회사 게시판에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형사 재판 1심에서 B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0여 일 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후 항소심에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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